근로장려금 대해 알아보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기간, 신청 조건, 지급액 등 모든 정보를 종합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일
2024년에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은 반기신청 기간과 정기신청 기간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다음 표를 통해 두 신청 기간의 차이를 확인해주세요!
신청 기간 구분 | 대상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
정기 신청 |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전체 소득 |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이미 기한이 지나서 신청을 못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월 1일부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맘 편히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는 없고, 전액의 95%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된 기준이니 기한 후라도 꼭 신청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기존 기한 후 신청 (전액 대비) 지급 비율 | 전액의 90% |
2024년 기한 후 신청 (전액 대비) 지급 비율 | 전액의 95% (5% 상향) |
글 하단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산정하는 방법과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도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우선 소득은 가구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가구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인 부모(직계존속)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하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일 것)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2)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의 경우, 전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적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부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혜택 제외 대상
다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경우에 해당하시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받느냐”인데요, 각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 가능액이 다르니, 밑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이하 | 3,200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위의 말씀드린 지급액은 “최대” 지급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액을 계산하시려면 다음 계산식을 활용해보세요.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정확한 계산기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 확인해주세요!
① 단독 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 -(0.127 X 총 급여액 등) + 279만원
②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 -(0.158 X 총 급여액 등) + 506만원
③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1,700만원~3,800만원 미만
– -(0.157 X 총 급여액 등)+ 597만원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ARS 전화로 신청
1544-9944에 전화
→ 번호판에 1번(장려금) 입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입력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입력
2) 홈텍스로 신청
홈텍스(www.hometex.go.kr) 접속
→ 홈텍스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
→ 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QR코드 스캔
모바일 안내문 –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
반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도 다음 과정을 거쳐 홈텍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www.hometex.go.kr) 접속
→ 홈텍스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
→ 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입력
→ 소득 명세 정보 입력
→ 전세금 명세 정보 입력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 및 전공
만약 위의 과정이 힘드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대리신청을 맡길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운영시간: 5월, 3월, 9월 평일 9시~18시)
5.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날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 지금일(지급기한) | |
정기신청 | 9월 말까지 |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반기신청 | 상반기 | 2023년 12월 30일까지 |
하반기 | 2024년 6월 30일까지 |
6. 결론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기간, 신청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기한 후 신청 기간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