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 기간 / 기한후 신청 / 신청 조건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 대해 알아보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기간, 신청 조건, 지급액 등 모든 정보를 종합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일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에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은 반기신청 기간정기신청 기간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다음 표를 통해 두 신청 기간의 차이를 확인해주세요!

신청 기간 구분

대상

산정 대상

신청 기간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정기 신청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2023년 전체 소득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미 기한이 지나서 신청을 못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월 1일부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맘 편히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는 없고, 전액의 95%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된 기준이니 기한 후라도 꼭 신청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기존 기한 후 신청 (전액 대비) 지급 비율 전액의 90%
2024년 기한 후 신청 (전액 대비) 지급 비율 전액의 95% (5% 상향)

 

글 하단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산정하는 방법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도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우선 소득은 가구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가구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인 부모(직계존속)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하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부모(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일 것)

3.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의 경우, 전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적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부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혜택 제외 대상

다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경우에 해당하시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위의 조건에 모두 부합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받느냐”인데요, 각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 가능액이 다르니, 밑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이하

3,2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위의 말씀드린 지급액은 “최대” 지급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액을 계산하시려면 다음 계산식을 활용해보세요.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정확한 계산기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 확인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900만원 미만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2,200만원 미만
-(0.127 X 총 급여액 등) + 279만원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1,4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1,400만원~3,200만원 미만
-(0.158 X 총 급여액 등) + 506만원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1,7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1,700만원~3,800만원 미만
-(0.157 X 총 급여액 등)+ 597만원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ARS 전화로 신청

1544-9944에 전화
→ 번호판에 1번(장려금) 입력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입력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입력

2) 홈텍스로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홈텍스(www.hometex.go.kr) 접속
→ 홈텍스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
→ 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QR코드 스캔
모바일 안내문 –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

반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도 다음 과정을 거쳐 홈텍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홈텍스(www.hometex.go.kr) 접속
→ 홈텍스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
→ 신청하기
→ 신청 요건 확인
인적사항 입력
소득 명세 정보 입력
전세금 명세 정보 입력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및 전공


만약 위의 과정이 힘드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대리신청을 맡길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운영시간: 5월, 3월, 9월 평일 9시~18시)

 

5.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날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분

지금일(지급기한)

정기신청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신청

상반기

2023년 12월 30일까지

하반기

2024년 6월 30일까지

 

6. 결론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기간, 신청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기한 후 신청 기간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