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이브남입니다.
현재 국가 지자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어르신 틀니 지원 관련한 정보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노인 틀니 지원 대상
틀니 지원에 신청하시기 위해선 우선 연세가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이셔야 합니다.
또한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의 지원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완전 틀니의 경우 레진상과 금속상이 있고, 위턱(상악) 또는 아래턱(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으셔야 합니다.
부분 틀니의 경우에는 고리 유지형 금속상이 있으며, 위턱(상악) 또는 아래턱(하악)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완전 틀니 (레진상, 금속상) |
위턱(상악) 또는 아래턱(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
부분 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
위턱(상악) 또는 아래턱(하악)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 노인 |
2. 지원 내용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지원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급여가 적용되어 비용의 일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1종 수급권자이신 경우에는 5%만을 부담하시면 되고
2종 수급권자이신 경우세는 15%만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틀니 교체 주기인 7년마다 1회 지급됩니다.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의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에는 틀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틀니를 장착하신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 수리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찰료는 본인부담입니다.
3. 신청하는 방법
노인 틀니 지원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방문 신청과 전산 신청이 있습니다.
다만 틀니 지원금은 지정된 병원에서 상담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해야만 지급됩니다.
또한 미리 결제하신 후에 사후 등록은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지정된 의료 기관을 우선 방문하신 후에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틀니 사용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으셔서 사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밑의 버튼을 눌러 관련 의료 기관을 확인하시고 사전 등록을 꼭 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여 신청 하시려면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청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전산으로 신청하시려면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