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김경민 「그들은 왜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가: 문화재 약탈과 반환을 둘러싼 논쟁의 세계사」 (을유문화사, 2019)
문화재 약탈사와 서구 열강의 깊은 모순
1. 머리말
문화재는 소유물인가? 만약 소유물이라면 누가 소유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누가 점유해야 하는가? 이는 현대 국제 사회에서 매우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이다.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고대까지 거슬러가는 문화재 역사를 파헤쳐야 하며, 고도의 윤리적,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재와 그 반환에 대한 문제가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일반 독자들이 관련 주제에 쉽게 접근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왜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가: 문화재 약탈과 반환을 둘러싼 논쟁의 세계사]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지식을 매우 세련된 구성으로 다듬어 놓은, 문화재 논쟁에 관심을 두는 독자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픈 책이다.
이 책의 저작은 오늘날 문화재 반환이라는 쟁점의 중요성과,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문화재의 보존과 지속적 활용을 위해 이를 둘러싼 갈등 해소의 근거가 되는 학문적 장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후 본문에서 드러나는 저자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1) 근대 서구 열강의 문화재 수집 행위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정치적 약탈이다. 2) 초기 고고학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정책의 수혜자이며, 오늘날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갈등에 고고학의 역사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3) 양차 대전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현대의 문화재 관련 국제법 규정에도 치명적인 한계점이 존재한다. 4) 오늘날 영국의 문화재 인식은 제국주의 시대에 머물러 있으며, 영국은 국제법의 한계점과 국내법 규정을 이용하여 문화재 반환의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바탕으로 하여 문화재 반환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오늘날 갈등의 쟁점을 분석하여 문화재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는 것을 저작의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한다.
저자는 책의 구성을 크게 세 부로 나누어 1부에서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서구 열강의 해외 문화재 수집 행위가 명백한 약탈이었음을 밝히고자 하며, 이 시기에 행해진 수집의 역사를 서구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의 연관 관계 속에서 재구성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 개념이 존재하기 전인 중세 유럽에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의 문화재 역사를 통시적으로 분석하며 훑어나간다. 2부에서는 제국 시대 이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영국이 문화재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특히 2부에서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의 객관적 자료를 직접 근거로 하여 내용을 전개해 나갔다는 점, 문화민족주의와 문화국제주의의 한계를 각각 명확히 서술하였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 책은 영국의 문화재 인식이 제국주의 시대에 머무르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저자의 목적의식을 담고 있음에도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독자의 자발적인 판단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3부에서는 1부, 2부에서 풀어나갔던 저자의 문제의식을 다시금 환기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또한 문화재 반환에 있어 시장국의 입장에 있음을 밝힌다. 저자는 먼 나라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다. 이를 통해 저자는 독자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바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문화재 약탈사
책의 1부는 문화재 약탈사의 총체를 담고 있다. 저자는 문화재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1부를 연다. 이어서 문화재에 대한 법률의 정의를 인용하여 문화재의 개념은 국가와 민족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성립한다고 말한다.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는 18세기에 이르러 모습을 드러냈다. 더불어 독일, 그리스와 같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19세기에 국가로서 등장하였기에 문화재 개념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비교적 근대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부는 유럽 국가의 경쟁으로 문화재 수집 열기가 과열되었던 19세기부터의 문화재 역사를 주로 서술한다. 다만 저자는 르네상스 시대를 시작으로 문화재가 금전적 가치를 지닌 재화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변모하였음을 분명히 한다. 국가 경쟁은 나폴레옹 전쟁으로 촉발된 민족주의의 발흥과 큰 관련이 있다. 우선 나폴레옹 전쟁 이전의 문화재는 고전 시대의 예술적 가치를 지닌 유물로서 인식되었다. 당시 문화재 수집은 로마 시대의 문화와 정신을 숭배하는 고전주의에서 비롯된 행위였다. 유럽인들은 로마의 문화를 숭배함과 동시에 그들의 문화를 로마의 것과 동위에 놓고자 하였다. 명예혁명 이후 영국 귀족들이 의회가 획득한 자유와 시민적 덕목을 고대 로마 시대의 정치적 가치와 동일시하고, 의회 의원들이 스스로를 로마 원로원 의원과 동일시한 것이 그 예이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문화재의 의미는 로마와의 동일시를 위한 수단을 넘어 비유럽 식민지 국가에 대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우위를 확정 짓기 위한 도구로 확장되었다. 18세기의 문화재 수집은 상류 계층 간 학문 연구와 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19세기에 이르러 이러한 수집 행위가 일부 계층의 취미와 옛것 연구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목적을 가진 활동으로 변형된 것이다. 오늘날 문화재 반환 문제는 이 지점에서 비롯되었다. 옛것 연구는 고고학이라는 학문으로 흡수되었으며, 취미 활동인 수집은 국립 박물관의 문화재 형성을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저자의 첫 번째 문제의식인 문화재 약탈에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나폴레옹 전쟁과 민족주의의 발흥으로 시작된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팽창 경쟁을 통해 이루어졌다. 저자는 1부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사례를 제시하는데, 그 중 하나가 실론의 총독 브라운릭의 사례이다. 브라운릭은 실론에서 주요 문화재들을 톺아 영국으로 반출한 인물이다. 그의 사례는 국가의 직접적 지원보다 영국의 팽창주의 정책이 문화재 반출에 매우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실론(스리랑카) 지역은 인도 부근으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획득한 후 인도와 주변 지역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브라운릭의 수집 활동은 영국의 군사적·외교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이 문화재 반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발굴·반출·소유권을 인정하는 원산국의 허가증을 발급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를 영국까지 수송하는 것이다. 저자의 문제의식을 뒷받침해주는 이 두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는 오스만 튀르크 제국에서의 유물을 자유롭게 영국으로 반출했던 레이어드의 경우가 있다. 레이어드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유물을 수집한 것은 영국 대사관의 발굴 허가 요구 덕에 가능했다. 당시 국가와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없이는 발굴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물의 수송 사례를 통해 영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더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엄청난 양의 유물을 운송하기 위해 영국의 해군력이 직접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3. 국제법의 허점
2부는 이 책의 핵심을 담고 있다. 국제법 제정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양차대전 이전의 비보편적, 서방우월주의적인 국제법에 대한 분석과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어서 2차 대전 이후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국제법을 탐구하며 현대 국제법의 내용과 그 한계를 훑어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영국이 각국의 문화재 반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뜯어보고 그 속의 모순점을 끄집어내어 신랄하게 비판한다.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법의 논리는 제국주의 당시의 약탈국들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집트 원정 당시 근대의 제국주의자들은 이집트의 위대한 고대 문명을 동시대의 이집트와 분리시켰다. 고대 이집트는 위대하고 훌륭한 유산이기에 서구 문명으로 흡수하고, 근대 이집트는 낙후되고 미개한 야만적 존재이기에 배타하는 이분법적 인식은 19세기까지 이어졌다. 19세기 국제법에서는 ‘문명’이라는 개념으로 이분화가 이루어졌다. 국제법의 적용 범위를 ‘문명국’에 한정함과 동시에 ‘비문명국’에 대한 국제법 준수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기에 그 실효성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는 매우 모순적이다. 문화재 반환과 관련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부분의 유물은 제국주의 시대 열강의 지원 하에 비유럽 식민지들로부터 약탈된 것이다. 이에 국제법의 적용 범위를 유럽 내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유럽 국가들에게 문화재 반환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1차 대전 이후의 조약도 다름이 없었다. 전시에 유럽 내에서 약탈한 문화재의 반환만 규정하였고 당연하게도 비유럽 국가에 대한 반환은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2차 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헤이그 협약」, 「1970 유네스코 협약」, 「1995 UNIDROIT 협약」 등 진정한 의미의 범세계적이고 포괄적인 국제법을 차례로 체결하며 국제법의 한계점을 보완해나갔으나, 이 역시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겐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영국은 물론이고 독일, 미국 등 주요 시장국은 1995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다. 또한, 국제법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치명적인 한계점이다. 문화재 반환 논쟁의 주요 유물들의 대부분은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며 약탈당했다. 따라서 소급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법은 당사국이 비준하더라도 유명무실한 허울일 뿐이다
4. 서구 열강의 모순
문화재를 원산국에 반환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쉽게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 문화재마다 그 역사와 점유의 과정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민족주의와 문화국제주의 모두 저마다의 명확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에 어느 한 쪽의 관점만을 편향적으로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법률로써 문화재의 반출을 원천 차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가 여지없이 비판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영국박물관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원산국으로 반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박물관 이사회의 반환 결정이 전제되어도 영국 국내법 규정상 반출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영국의 문화재 반환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바로 국내법이다. 국제법의 실질적 구속력이 약함과 동시에 당사국의 비준 없는 조약에 대해선 그 규정을 준수할 의무조차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국의 국내법을 개정하는 것이 곧 문화재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를 채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정으로 영국이 문화국제주의의 논리를 엄격하게 따르고자 한다면 원산국들에게 적용하는 문화국제주의의 잣대를 영국 스스로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마땅할 것이다. 문화국제주의에 따르면 문화재를 원산국에 반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적인 결론에 다다르는 순간 그 문화재는 더 이상 영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만약 원산국이 영국보다 문화재를 더 잘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영국은 스스로의 논리에 따라 문화재를 반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영국이 국내법으로써 그러한 상황의 여지를 미리 차단해 놓았기에 정부와 독립된 주체의 개별적인 검토에 따라 반환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써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반환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영국박물관의 사례와는 다르게 정부 등의 국가조직과 완전히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률의 개정을 이끌기 위해선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가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박물관이 갖는 긍정적 요소도 분명히 존재한다. 지구촌 전역에서 만들어진 귀중한 문화유산을 한 장소에서 모두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한다는 점은 영국박물관이 지닌 가장 큰 강점이자 가치이다. 하지만 유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곳에 위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시장국의 부당한 문화재 반환 거부 논리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과 같다. 스타인이 돈황 막고굴의 문서를 약탈한 것은 그의 무의식 속에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무의식 속에 편향된 인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 문화재사에 관한 역사적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 문화재의 반환을 가능케 하는 실질적 명분 중 하나는 역사적 사실로써 문화재가 부적절하게 약탈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국의 탈역사주의적 접근에 대항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로써 반환의 명분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아야 할 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만약 막고굴의 문서가 돈황에 계속 자리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의 중국 정부는 혼란한 정세 탓에 문서의 보존을 등한시했다. 막고굴의 문서가 약탈당한 것에는 당국의 문화재 보호 의지가 부재했던 탓도 매우 크다. 약탈되지 않았더라도 계속하여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문서를 어느 박물관에서조차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원산국이 문화재 반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선 원산국 스스로 문화재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문화재의 보존 가치를 고려했을 때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문화국제주의의 논리도 일체 논리가 없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화국제주의의 논리를 떠나서 문화재의 보존은 그 반환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러므로 원산국 또한 문화재를 반환해야 한다는 도덕적 우월에만 기댈 것이 아닌 앞서 언급한 보존 인프라 조성과 같은 실질적인 명분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5. 맺음말
이 책을 읽으며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책에서 영국 외의 다른 약탈국과 보다 더 다양한 원산국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영국 외 서구 열강들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영국의 것과 비교한다면 독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영국의 반환 거부의 모순점이 더 여실히 드러날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영국을 목표로 삼고 그 모순점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국가의 사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더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인 듯하다.
반면 필자가 서론을 읽으며 이 책이 도덕적 명분만을 내세워 문화재 반환을 역설할 것을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저자가 민족주의적 감정이나 동정론 등의 도덕적 우월성을 빌리지 않고 문화재 반환 거부의 법적 논리의 모순점을 끌어내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의 논리를 빈틈없이 반박하였다는 점은 매우 인상 깊었다. 문화재 반환을 위한 무력의 사용이 비상식적으로 인식되는 현대 국제 사회에서 현실 인식 없는 무조건적인 반환 요청을 지양해야하고, 시장국의 반환 거부 논리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반박해야한다는 저자의 요청은 문화재 반환에 대해 저자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목소리였을 것이다.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한 입장이 둘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산국에게 당연하게 인식되는 문화재 반환이 시장국에겐 터무니없는 요구일 수도 있다. 따라서 두 입장 사이의 간극을 매울 수 있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삼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선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담론에 참여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할 것이며 [그들은 왜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가: 문화재 약탈과 반환을 둘러싼 논쟁의 세계사]가 그 문제의식을 형성하는 데 큰 힘을 실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