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바이브남입니다.

2024년을 맞아 주거 복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세임대주택이 수시 접수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층과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세임대주택을 수시로 접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인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신청인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일부를 LH가 부담하면서 신청인은 보다 더 저렴하게 거주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2.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

LH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1)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대학에서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대학생

2) 취업 준비생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3.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올해 연말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바로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4. 임대 조건

LH에서 모든 주택의 임대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만이 임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전세금 지원한도액

① 일반형 (1순위, 2순위만 신청 가능)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지역
120,000,000원 95,000,000원 85,000,000원

 

② 쉐어형 (순위 제한 없음)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
2인 거주 150,000,000원 120,000,000원 100,000,000원
3인 거주 200,000,000원 150,000,000원 120,000,000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함

 

2) 지원가능주택

① 대학생

대학소재지역 및 옆 시·군에 위치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수도권 쉐어형
단독 거주 2인 거주 3인 거주
60㎡이하 70㎡ 이하 85㎡ 이하

취업준비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ㆍ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 (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 하여야 함

 

3) 기본임대조건 및 지원 금리

구분 보증금 월임대료(지원금 기준)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
1·2순위 1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3순위 200만원 연 2.0% 연 2.5% 연 3.0%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3,854,536원 이하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8인가구 4,343,666원 이하 6,081,132원 이하 8,687,331원 이하

 

 

5. LH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3순위 기준

입주 대상인 청년들은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자산, 장애인 여부에 따라 1순위~3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청년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3순위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장애인

 

* 단,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9,6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6. 결론

높아진 집값과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수시 접수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에는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Info.do?panId=2015122300015241&ccrCnntSysDsCd=03&uppAisTpCd=13&aisTpCd=17&mi=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