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이브남입니다.
2024년을 맞아 주거 복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전세임대주택이 수시 접수를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층과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세임대주택을 수시로 접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이 무엇인지,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인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신청인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일부를 LH가 부담하면서 신청인은 보다 더 저렴하게 거주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2.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
1)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대학에서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대학생
2) 취업 준비생
-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유예자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3.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올해 연말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바로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4. 임대 조건
LH에서 모든 주택의 임대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만이 임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전세금 지원한도액
① 일반형 (1순위, 2순위만 신청 가능)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지역 |
120,000,000원 | 95,000,000원 | 85,000,000원 |
② 쉐어형 (순위 제한 없음)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지역 |
2인 거주 | 150,000,000원 | 120,000,000원 | 100,000,000원 |
3인 거주 | 200,000,000원 | 150,000,000원 | 120,000,000원 |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함
2) 지원가능주택
① 대학생
대학소재지역 및 옆 시·군에 위치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수도권 | 쉐어형 | |
단독 거주 | 2인 거주 | 3인 거주 |
60㎡이하 | 70㎡ 이하 | 85㎡ 이하 |
② 취업준비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ㆍ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 (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 하여야 함
3) 기본임대조건 및 지원 금리
구분 | 보증금 | 월임대료(지원금 기준) | ||
4천만 원 이하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6천만 원 초과 | ||
1·2순위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3순위 | 200만원 | 연 2.0% | 연 2.5% | 연 3.0% |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
1인가구 | 2,248,479원 이하 | 2,890,902원 이하 | 3,854,536원 이하 | |
2인가구 | 2,906,622원 이하 | 3,875,496원 이하 | 5,328,807원 이하 | |
3인가구 | 3,209,283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6,418,566원 이하 | |
4인가구 | 3,600,405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7,200,809원 이하 | |
5인가구 | 3,663,036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7,326,072원 이하 | |
6인가구 | 3,889,913원 이하 | 5,445,878원 이하 | 7,779,825원 이하 | |
7인가구 | 4,116,789원 이하 | 5,763,505원 이하 | 8,233,578원 이하 | |
8인가구 | 4,343,666원 이하 | 6,081,132원 이하 | 8,687,331원 이하 |
5. LH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3순위 기준
입주 대상인 청년들은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자산, 장애인 여부에 따라 1순위~3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청년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3순위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장애인
* 단,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총자산 19,6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6. 결론
높아진 집값과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수시 접수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에는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